[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거래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명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겐 1500만~5000만원을, 대규모 유통업자 외의 자는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 뒤 내달쯤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방통위는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할 때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해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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