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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LG유플러스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설립 승인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경쟁 통해 이용자 불편 해소와 시장성장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와 LG유플러스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충전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 내 지배력을 이용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결합은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LG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낮은 시장 점유율과 치열한 경쟁 현황,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 측면을 근거로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는 게 경쟁당국 설명이다.

먼저,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합작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신설될 합작사는 LG유플러스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작년 7월 기준 LG유플러스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충전 시장은 대기업인 GS와 SK가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있다.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해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 및 개발하는 중이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 역시 티맵모빌리티 등 유력 경쟁사가 존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 네이버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통한 합작사의 충전 시장 진출이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과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냈다.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된 데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을 점쳤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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