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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테무 만난 개인정보위 "한국법 준수 유예기간 없다고 전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한국에 진출한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에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알리·테무 등 국내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이슈가 붉어진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이달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치안신그룹 등 13개 중국 기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기업들은 한국법 준수에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정보위 측은 이를 일축했다. 최 부위원장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도,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중국 기업은 국내에 급히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과징금이 글로벌 전체 매출 3%로 인상됐다"며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기업도 법 적용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때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최 부위윈장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는 "(간담회에 온) 다수 업체들이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알리, 테무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은 "늦어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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