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위메이드는 3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의 소 취하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잇달은 소송 취하로 위메이드의 묵은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습이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와 자회사 진전기는 위메이드 상대로 중국 복건성 고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2021년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외 6개사 상대로 175억원 규모의 소를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위메이드는 앞서셩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미르의전설2’ 독점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액토즈소프트가 관련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했다.
오랜기간 갈등을 빚은 두 회사는 최근 화해 분위기에 돌입했다. 지난 8월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12월엔 셩취게임즈와 란샤가 소송을 취하했고 액토즈소프트도 1월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했다.
이번 소 취하로 위메이드 측은 다시 한번 '미르2' IP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았다는 설명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분쟁이 순차적으로 종결됨에 따라 미르 라이선스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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