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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적립금, 연금계좌 전환 왜 저조할까… "세액공제대상 수준 상향해야"

ISA 가입자 대비 전환율 0.4%에 그쳐…노후자산 활용성 낮다는 점 등 원인 지목

ISA 가입자 수 및 증가율. ⓒ보험연구원
ISA 가입자 수 및 증가율. ⓒ보험연구원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적립금의 연금계좌 전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SA는 절세를 강점으로 한 상품인 만큼, 해당 계좌의 만기 적립금이 노후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ISA 제도 도입 이후 5년 만기가 도래한 ISA 적립금은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로 전환되도록 유도되고 있지만, 관련 전환자 수와 전환금액이 적어 노후자산으로의 연계성이 낮은 실정이다.

ISA 계좌의 만기는 2021년부터 도래되고 있다. 해당 만기 적립금이 연금계좌로 전환될 경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그럼에도 2021년 실제 전환자 수(전환금액)는 1만633명(269억 6200만원)에 그쳤다. 2016년 ISA 가입자(가입금액) 대비 전환율은 0.4%(0.8%) 수준이었으며, 50세 이상의 전환율은 다소 증가했지만 모든 연령 집단에서는 1%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다.

ISA 만기 적립금에서 연금계좌로의 전환이 부진한 이유로는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전환금액 한도가 적다는 점이 꼽힌다.

ISA 계좌 만기 전환금액 전액은 기존의 연금계좌 납입한도 1800만 원에 추가해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환금액의 10%(한도 300만원)에 그쳐 노후자산으로의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ISA의 연금계좌 전환은 향후 연금소득 증가로 나타나는데, 현재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도 연금전환을 가로막는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의 확대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연금계좌 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SA 적립금이 노후자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금계좌 전환금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수준을 상향하거나 전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혹은 3년)에 걸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Lifetime ISA는 60세 이후 적립금 수령 시 비과세 및 연간 납입액의 2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이를 고려해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연계 ISA(가칭)'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SA 전환금액에 대한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연금저축이 IRP로 전환되고,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펀드로 이동 돼 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ISA 전환금액을 통해 신연금시장이 생성되는 과정에 보험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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