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이날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1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올 2월 전체회의를 거쳐 운영규칙 고시안을 확정하고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행정 예고 기간 접수되는 의견을 반영해 3월 중 최종 고시가 제정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데이터 중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비중이 매우 높아 개인정보에 대해 법 규범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 수준이 좌우된다"며 "사전적정성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정보 주체의 보호도 놓치지 않는 합리적인 선례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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