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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안내서 최종 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지 약 9개월이 지난 가운데, 세부 개정 사항을 담은 안내서가 공개됐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공포한 이후 후속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상세 설명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9월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고시·지침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9월 열린 민간·공공분야 설명회, 소상공인·전문수탁사 설명회, 12월 열린 종합 설명회 등의 내용 또한 반영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 마련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을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 관리되는 주요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형벌 부과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중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 요건, 손해배상 책임 보험 등 가입대상자 기준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을 아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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