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정부가 통신3사가 반납한 5G 28㎓ 주파수 주인 찾기가 나선다. 다만 28㎓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이 검증되지 않아 수익성 담보되기 어려운 만큼,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부터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내달 19일까지 1달 간이다.
구체적으로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 793~803㎒)이 대상이다.
이번 할당은 통신사들이 2018년에 할당받은 5G 28㎓ 주파수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반납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했던 망 구축 의무를 통신사들이 충족하지 못하면서 할당이 취소됐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상황이다. 전국 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다.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경쟁가격은 전국단위 기준 742억원이다. 권역단위별로는 ▲수도권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대경권 81억원 ▲충청권 79억원 ▲호남권 79억원 ▲강원권 43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단위별로는 ▲수도권 2726대 ▲동남권 636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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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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