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 한집에 같이 살지 않지만 계정을 함께 사용할 경우, 매월 50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2월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을 시작으로 새로운 계정 공유 기능을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넷플릭스 국내 회원들에게 새로운 계정 공유 기능 안내 메일 발송을 시작한다"며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한 가구의 구성원으로, 같은 가구 내 거주하는 분들은 어디서든 넷플릭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계정을 생성하거나 매월 5000원의 금액으로 추가 회원권을 구매해야 한다. 월 5000원으로 1만3500원의 스탠다드 멤버십 회원은 1개, 1만7000원의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은 최대 2개까지 추가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
다만 이날부터 계정 공유 제한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외부 이용자 혹은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에 접근할 경우에는 서비스 안내 메시지가 표시된다.
한편, 넷플릭스 추산에 따르면, 전세계 2억4700만 구독 가구 중 1억 가구 이상이 계정 공유 중이다. 가입 시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와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의 정보를 활용해 동거 가족 여부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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