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요청 시, 고액현금 거래보고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해당 명의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통보(10일 이내)해야 하지만 기관 요청 시에는 통보를 최대 3차례나 유예 해주고 있으며, 10건 중 6건 이상은 통보를 유예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FIU 고액현금거래보고 통보대상 및 통보 유예 내역' 을 살펴보면 , 지난 2020년~2023년 8월까지 4년여간 고액현금거래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할 대상 건수는 총 18만370건 이었으나 법집행기관의 요청으로 이를 유예한 건수가 11만 619 건으로 전체 61.3% 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4.3%(대상 3만 4549건 / 유예 1만 5297건) ⇨ 2021 년 62.3%( 대상 4 만 9059건 / 유예 3만 544건 ) ⇨ 2022 년 55.2%(대상 5만 423건 / 유예 2만 7844건) 로 최근 소폭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8 월까지 유예 비중이 79.7%(대상 4만6339 건 / 유예 3만 6934건) 에 달했다.
이는 전년 유예 비중이 55.2%임을 감안할 때, 단 8개월 동안에만도 24.5%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과다한 유예는 결국,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비용 예산의 미집행으로 연결되어 매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 예집행률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을 만들고 있다.
실제, 2022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자금세탁 방지 국제협력사업 집행률은 81.2%, ▲ FATF 상호평가 후속점검 대응사업 86.2%인데 반해,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제공 사실 당사자 통보 사업은 77.3%로 가장 집행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년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 예산 대비 불용액은 20.9%(예산 26억 1800만원/집행 20억 7200만원)에 달하며, 더욱이 2021년 15.5%⇨2022년 20.9%로 증가까지 했다.
이에 대해 FIU는 "CTR 등 법집행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해 내부 사전검토 및 정보분석심의회를 통해 자료의 필요성 및 사용 목적, 법적 근거 등 자료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공 시, 명의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은 관련 법률상 제일 원칙이기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통보유예 비율이 약 61%나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공 및 통보 유예 대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통보 유예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다듬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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