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중국의 각종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8일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하에 ▴중국의 데이터법 및 반간첩법, ▴미-중 경제 관계 하 우리 기업의 법무 환경에 대한 함의, ▴중국 내 경영 관련 분쟁 해결 시 주안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최근 지정학적 요인과 아울러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기업 성장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시장 및 기업법무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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