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현 정부 들어 16번째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21일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제출을 재요청,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안에도 이송되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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