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엔씨소프트와 웹젠 양사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각각 항소할 계획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원고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피고 웹젠(대표 김태영)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엔씨소프트(이하 엔씨)는 웹젠에서 지난 2020년 8월 출시 후 서비스 중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게임 ‘R2M’에서 자사 MMORPG 게임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리니지M은 2017년 6월부터 정식 서비스 돼온 엔씨 대표 타이틀이다. 당시 엔씨 측은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으며, 엔씨 핵심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할 필요를 느껴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원고(엔씨)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일부 인용했다”며 “피고(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엔씨 관계자는 “먼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아이템이 게임 콘텐츠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의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웹젠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즉각 항소했다는 입장이다. 웹젠 측은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이번 1심 판결은 엔씨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이번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에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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