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초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이 후보자는 법적 절차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소장과 심의 신청서 등을 접수하며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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