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법제 정비 논의를 본격화한다.
16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제4기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개선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41명으로 구성원을 확대했다.
1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분과장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1분과는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규범 체계를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2분과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분과장은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는다.
2분과는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3분과는 그간 인공지능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분과장은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이 맡는다.
4분과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분과장은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월 2~3회 분과회의를 열고 법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발굴할 방침이다. 발굴한 과제에 대해서는 법제처, 관계부처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인공지능이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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