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하지만 여야는 청문 출석 증인을 놓고 대립했다.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두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 일부의 의견도 간사 간 협의 사항으로 남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 초반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 후 의사진행발언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날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제처 유권 해석과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법제처 유권 해석 문제는 추후 양당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방송 장악을 주장하며 이를 증언할 인사로 박성제 전 MBC 사장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사건 당시 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교사, 당시 수사 검사도 야당이 요구하는 주요 증인·참고인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해임됐던 김장겸 전 MBC 사장, 고대영 전 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청문회 시작 5일 전에 보내야 한다. 여야는 남은 기간 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증인 출석요구일 송달 시한인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만 남은 터라 자칫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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