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제주도 같은 도서·산간 지역에 배송을 거부하거나 추가 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9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도민 등 과도한 택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 기준은 없다.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어, 업체별로 상이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이유다. 이로 인해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 과다한 운임 청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객관적인 택배비 책정을 위해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운임과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운임이 현저하게 높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비 문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라며 "국토부가 책임 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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