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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34] 인기 높은 '핫플' 매장, 모방 경쟁업체로부터 영업을 보호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 최근 핫플레이스로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유명 맛집, 상점 등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 매장 분위기,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타 업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

그러나 매장의 인기와 인지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매장 외관, 분위기, 서비스 전반을 모방한 카피캣(Copycat) 등장의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신의 매장과 유사하거나 이를 모방한 경쟁업체가 등장한 경우, 자신 매장만의 특징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모방한 경쟁업체를 제재할 수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위 법의 규제 대상인 '부정경쟁행위'를 정의하면서, (나)목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위 영업 표지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을 뜻하는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도 '영업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범위에 포함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돈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2018. 4. 17.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으로 명문화되었으며, 개정 전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는 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로서 위 법의 보호를 받았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행위를 의미하는 '트레이드(Trade)'와 전체적인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 '드레스(Dress)'를 조합한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색채의 조합, 도안 등 상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무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등 상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외관(색채, 크기, 모양)의 독특한 특징 또는 그 특징적 요소들의 결합을 의미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8.자 2022카합21716 결정 참조).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개별 요소들이 전체로서 결합하여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①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inherently distinctive), 2차적 의미 (secondary meaning, 사용에 의한 식별력)를 획득함으로써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② 비기능적 (non-functional)이어야 하며, ③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여 침해자의 상품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 (likelihood of confusion)을 야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

구체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들은 (1) 표장이나 간판, (2) 내부인테리어, (3) 메뉴판(메뉴의 구성이나 메뉴판 디자인), (4) 상품진열형태, (5) 전체적인 매장의 콘셉트 등 그 전체로서 영업자의 영업 또는 그가 운영하는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그의 영업 또는 그의 매장을 다른 동종업계 매장들과 차별화하는 데 쓰이는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만일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사업체라면 전체 프랜차이즈 매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차별화된 인테리어 요소, 메뉴 등이 그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하는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다만, 동종업계 매장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기능적인 요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해 매장만의 식별력있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라 보기 어렵다. 당해 매장만의 독특한 심미감을 형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업계의 다른 매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의 간판 혹은 인테리어, 상품 진열이나 공간확보 등 필수 불가결한 기능수행에 불과한 구조, 메뉴 안내의 기능수행에 불과한 메뉴판 등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하는 요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매장의 전체적인 외관, 느낌, 이미지 등 매장의 구성요소가 전체로서 타 매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을 획득하여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매장 외관 등 표지 결합의 사용기간, ② 매출액, ③ 언론에의 노출, ④ 소비자 사이에서의 인지도, ⑤ 검색포털사이트 검색어 노출화면·월간 검색량, ⑥ 외관, 메뉴 등 매장 구성요소에 관한 소비자의 SNS 게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어,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8.자 2022카합2171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 등 참조).

또한 혼동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를 주장하는 매장의 구성요소와 침해자 매장의 해당 구성요소들을 따로 놓고 보았을 때, 어느 매장의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함께 모아 실시할 경우 전체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킨다면 혼동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매장의 외관, 내부 디자인, 서비스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타 매장과 구별되는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로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하는 경우, 이를 모방한 자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3 오인·혼동방지청구(2023. 9. 29. 시행예정), 제4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간판 철거, 물건의 폐기, 설비 제거 등), 제5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구할 수 있다.

<전수인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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