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오는 26일 10시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된 단체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사실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근거해 면직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의 공식 임기 만료일은 7월31일이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한 전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효력 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정부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은 계속 효력을 갖게 됐다.
한편 한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광주대 교수(63)와 양모 전 방통위 국장(59), 차모 전 방통위 과장(53) 등 간부 5명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에겐 2020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윤 교수에겐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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