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주요국(한·영·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국제기구(EU·OECD),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약 3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와 일반인이 참석하여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개인정보위가 AI 영역에서 세계적인 규율 체계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핵심국(영국·독일·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함께, AI 규율 방향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는 초거대 모델을 비롯해 자율주행·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AI의 부작용과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원칙을 AI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AI 환경에서도 목적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설명 가능한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담아 AI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과 ▲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AI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을 담은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AI 활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향,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관해 오늘과 같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전 세션의 강연을 맡은 아누팜 챈더 미국 조지타운 법대 교수는 일부 주요 경제 강국이 AI를 규제함에 따라, 예상되는 전 세계적 파급효과와 AI의 국제적 규제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발표했다.
오후 세션에서, 존 에드워즈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규제기관으로서 생성형 AI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술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리스크와 일반 대중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컨퍼런스에 참석한 AI 관련 국제적 기업들은 AI 기술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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