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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이용자 차별 조장 단통법 폐지하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는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소상공 유통은 붕괴됐고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외에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을 제한(공시지원금의 15%)한 것이 골자다. 과거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마케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부 이용자가 지원금을 독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유통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자유시장경쟁을 제한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도 지속 늘고 있는 만큼 의미가 없다고 평가해 왔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국내 스마트폰 수요는 약 2200만대였으나, 지난해에는 약 1200만대로 반토막 났고 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 약 3만개 수준에서 현재 약 1만5000개 수준이 됐다”며 “1만5000명의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이동통신 유통에 종사하는 4만여명의 청년 실업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의 부작용으로 불법보조금이 성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최근까지도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결국 단통법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소비자간 정보 불균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지금까지 이통사는 특정경로 및 특정지역, 특정시점, 특정매장에 대해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 ‘성지’는 없어지지 않고 독버섯처럼 생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통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많은 소상공 유통은 폐업과 불편법 사이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단통법이 폐지돼 소상공 유통인들이 더 이상의 폐업이 없도록 하고 이통사 장려금 차별금지를 통해 더 이상의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말)과 성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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