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에 휩싸였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8일 "지난달 31일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전날 오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라도 갖춰야 하는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며 "김성원·장예찬 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실은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밝혀왔듯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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