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부터 학부모, 교사 대상 ‘셰어런팅(Sharenting)’ 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다. 자녀의 일상읠 SNS에 올리는 부모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얼굴과 일상생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셰어런팅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진행된다. 1회당 100명씩 총 10회가 실시된다. 가정과 학교에서 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울러 ‘학교밖 청소년’과 ‘농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피해구제 방안 등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또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연 130회에서 180회로 확대한다.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으로는 수준별(초급·중급·고급) 개인정보 보호 역량강화과정 및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업종 등을 고려한 5개 특화과정을 개설한다.
인공지능(AI), 생체정보, 마이데이터 등 최근의 개인정보 기술 동향을 반영해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과정을 개편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방지·대응 등 공공기관 대상 교육과정은 연 3회에서 7회로 늘린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에도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및 중소·영세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기술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대응하는 개인정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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