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KT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법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 전직 임원 맹모씨 등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만들고, 이 중 약 4억380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혹은 단체와 연관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배된다.
앞선 1심에서 KT 법인과 임원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KT 법인을 제외한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KT 법인은 항소심에서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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