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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도 사실상 해제, 30일 부터 '의무'→'권고' 완화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이젠 특정 구역을 제외한 일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을 고려해 마스크를 기존처럼 착용해야 한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시점을 30일로 결정한 것은 21~24일 설 연휴 기간 이동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했기때문이다.

한편 방역 당국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주의'로 하향되거나 또는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으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은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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