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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 출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이며,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또는 입출금 통장 보유 고객이라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별도의 앱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전자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류해 계산된 세금을 앱 화면에 보여주며 바로 신고까지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은 세금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카카오뱅크는 기술과 혁신으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기술회사 및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연말 개인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됐던 세무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널리소프트에 투자를 진행했고, 개인사업자 '세금 조회/신고'서비스를 함께 내놨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조회는 오는 27일까지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세금을 조회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1만 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개인사업자 뱅킹’ 플랫폼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및 수신 상품(통장), 지급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서비스를 망라한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여기에 세무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세무 서비스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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