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휴가를 보내면서 비트코인(BTC) 가격 상승을 눈여겨봤습니다.
BTC 가격은 두 달 만에 2만달러대를 구가했는데요. 한때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장에 1만5000달러선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16일 오전 9시 18분 기준 BTC 가격은 7일 전 대비 21.89% 오른 2만899.31달러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 중에서는 솔라나(SOL)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솔라나는 FTX 파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바 있는데요. FTX 현금성 자산 일부 회수와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 활성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말 SOL은 앞서 시총 10위권이었던 폴리곤(MATIC)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은 상태네요.
개별 코인 가격 상승은 차치하고, 코인 시장 대표주자인 BTC 가격이 7일간 20% 넘는 상승세를 구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코인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다만, 투자 시장에 완벽한 예측이란 것은 없는 만큼,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네요. 미국 금리인상도 남아있고 말이죠.
이 외에도 지난 한 주 페이코인(PCI) 상장폐지 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이날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전 10시30분에 열리는데요.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심사될지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저번 심사에서는 앞선 법안 심사로 시간이 부족해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죠,.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시작합니다.
◆페이코인, 상장폐지 기로
위믹스에 이어 페이코인이 문제가 되고있죠. 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 닥사(DAXA)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는데요. 유의종목 지정 기간은 오는 2월 6일까지입니다.
왜 닥사가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코인은 위믹스와 함께 국내산 코인의 대표주자격 위치에 있었는데요.
간편결제 서비스에 이용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활용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 프로토콜에게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데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페이프로토콜은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하고,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기존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한껏 위축되면서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주간블록체인 시간에도 다뤘었지만, 은행권의 가상자산업과 연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업계 관련 구체적 법안이 없고, 금융위가 가상자산업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위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금융위가 이를 거부한 상태인데요. 금융위가 페이프로토콜에 준 기한인 오는 5일까지 실명계좌 발급이 성사돼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인데요. 원화마켓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했던 다수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실명계좌 발급이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프로토콜도 묘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일단 페이코인 투자자들에게는 페이코인 상폐 여부도 중요할텐데요. 일단 닥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닥사는 페이코인은 이제 막 유의지정이 된 상황이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닥사의 자율규제 기준도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저 날 심포지엄에서 닥사는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 4개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페이코인은 닥사의 4가지 지표에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닥사 김재진 국장은 위험성 지표가 현재 검토 및 발굴하는 단계여서 페이코인 사례 적용은 어렵지만, 결제 서비스 중단 여부가 프로젝트 사업성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유의종목이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페이코인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슈를 등에 업고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단타성 투자를 하는 것은 피하셔야겠습니다. 기한 내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면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는 중단되겠는데요. 페이코인이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지위는 획득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서비스 방식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아예 포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서비스 제공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페이코인 제휴점 이탈에 따른 상황을 지켜보셔야 겠네요. 일단 페이프로토콜은 어떻게든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네요.
이와 함께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주목해 보셔야 겠습니다. 저 날 심포지엄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의 생각에 많은 공감이 됐는데요.
자율규제는 시장구성원이 규제 주체로서 지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감소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 부재 등으로 인해 규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게다가 시장 구성원들로 자율규제기구가 구성될 경우 개별 사업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나 제재 등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죠.
이에 자율규제기구는 실체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자율규제기가는 공적 영역보다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만큼, 공적 감독기관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견해네요. 만일 자율규제기구 안에 소규모 조직으로 구성될 경우 예산이나 인사문제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감시기능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규제기구의 지배구조 등을 정하는 설립단계에서부터 전문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적인 형태로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가 자율규제와 공적규제가 병존하는 것으로부터 찾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시장은 금융투자업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계좌주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계좌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도 주목해 봐야하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규정의 법적 근거 확보에 대한 필요성 부분입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업자간 공동 상장기준 수립과 공동 협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민간 기업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자율규제가 법령보다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안에 공동 상장가이드라인, 공동 시장감시 등 자율규제 근거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동 상장 가이드라인, 공동 시장 감시 등 자율규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인데요. 김 위원이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시장감시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에서 공동 시장감시 방식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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