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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공무원 노조 "표적수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차 모 과장이 구속됐다.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를 압수수색해온 검찰은 지난주 방통위 방송정책부서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지난 11일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모 정책위원도 추가 입건했다.

당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으며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이 위원이 방통위 간부들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했다는 혐의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차 모 방통위 과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경훈 영장전담판사는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사실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양 모 국장에 대해선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이기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여전히 관리자들의 결백을 신뢰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정부의 방통위 공무원에 대한 표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적 파란 속에 직원들이 4년 연속 최우수 관리자로 뽑을 정도로 일 잘하는 '모범 공무원'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수사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독립성은 법이 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신분보장, 합의제 등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법에 명시돼 있다"며 "자긍심을 갖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더 욕보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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