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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자사우대 금지…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심사기준 강화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검색 서비스부터 구글·애플 등 운영체제(OS)까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주도 자율규제’ 방향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분야 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지침에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구글·애플·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부터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까지 모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심사지침에선 온라인 플랫폼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 중요성으로 명시했다. 초기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가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편익 증가와 비용 절감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동시에 시장 진입장벽이 강화돼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으로는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평가, 경쟁제한성 평가를 받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독과점 심사지침 대상이 될 수 있다. 광고노출·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수익이 창출할 수 있고, 명목상 무료라 하더라도 플랫폼과 이용자간 가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문지기(게이트키퍼)로서 영향력, 매출액 이외 점유율 산정 기준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한다. 단 직접적인 관련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모바일OS는 해당 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다. 또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양 효과를 비교해 경쟁제한성을 평가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경쟁 플랫폼 거래를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타 유통채널 거래조건보다 자사 플랫폼에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 ▲자체 상품·서비스를 우대하는 ‘자사우대’ ▲다른 상품·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등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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