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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시행…민간개방 확대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한도완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추진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시행령에선 준궤도 발사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는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을 듯한다.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범위와 내용도 규정했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개방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는 완화했다. 계약이행 지연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 한도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롤 고려, 방위사업과 유사하게 시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와 제조된 시제품에 대해 최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해 기존 국가계약법상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낮췄다.

이밖에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해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지정신청서, 지정기한,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절차를 규정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지정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도 규정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1월29일 발표된 ‘우주경제로드맵’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라며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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