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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문체위 법안소위…창작자 보상권 논의 여부에 업계 '긴장'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미 지식재산권(IP)을 양도한 창작자에 대한 보상권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여부를 두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비롯한 유료방송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콘텐츠 흥행 성공에 따른 수익은 물론, 실패에 따른 리스크 역시 책임져온 가운데 수익도 창작자와 배분해야 한다면 플랫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상정할 안건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중이다.

여기에는 앞서 국회에선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저작자의 보상권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만 총 3건 발의됐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안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안,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IP을 양도한 저작자·실연자·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이를 최종 제공하는 방송사·극장·OTT 등에 수익에 비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왕좌의 게임’ 작가와 감독이 이미 대가를 받고 IP를 양도했더라도, 해당 작품을 유통 중인 모든 플랫폼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오징어게임을 계기로 넷플릭스의 IP 독점 계약방식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넷플릭스는 제작사로부터 IP에 대한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프리바이(Pre-buy)' 계약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 경우 제작비부터 해외에서의 마케팅·더빙 작업 일체를 넷플릭스가 책임지지만, 저작자는 흥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창작자들의 의욕을 상실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법안은 IP를 넘기더라도 이를 최종 제공하는 자에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이미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주 의원에 따르면 유럽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을 마련해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 등을 재사용해 획득한 수익에 대한 대가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저작권자가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의 향유(지적이고 정신적이며 경제적 성질)를 손상시킬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업계는 제작사가 콘텐츠 흥행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작자에 대한 보상금도 떠안게 된다면, 콘텐츠 투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오징어게임'과 같이 국내 콘텐츠가 제작사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유사 사례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창작자의 삶 역시 나아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콘텐츠 최종 제공자가 방송사·극장·OTT가 보상금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고려해 콘텐츠 구매비용을 오히려 낮게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보상금 마저 받지 못한다면 창작자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콘텐츠 생태계에도 보상권 도입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오히려 콘텐츠의 다양성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디어 전문가는 "아직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은 가운데 콘텐츠의 흥행 성공 여부가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그렇게 된다면 당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오징어게임과 같은 작품 외 교양프로그램 등 상대적 비인기 장르는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이 오는 7일 열리는 문체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이후에는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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