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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항소심 선고 전까지 유예…효력정지 결정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잠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30일 MBN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될 때까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MBN은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시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6억원을 대출 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재작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처분 수위가 방송법령에서 정한 제재수위로 처분 기준 범위에 부합한다”며 “절차상 하자나 위법, 처분이 가혹하다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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