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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이용자 위치추적’ 논란 구글, 美서 5200억 보상금 푼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40개 주에 5200억원 이상 보상금을 내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미 40개 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위치추적 기능을 비활성화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서 구글 검색 등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최소 2014년부터 이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디지털 마케터들에게 넘긴 의혹으로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했다.

40개주를 대표해 조사를 지휘한 엘렌 로젠블룸 오레건주 법무장관은 “구글은 교활하고 기만적이었다”며 “사용자들이 위치 추적 기능을 껐다고 생각했을 때도 움직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광고주들을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이 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40개 주에 3억9150만달러(한화 약 5207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위치 계정 설정을 켜거나 끌 때 더 많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수집한 테이터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위치 정보 수집 관행을 더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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