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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면한 지란지교시큐리티 자회사 에스에스알··· 4일 거래재개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스닥에 상장한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자회사 에스에스알의 거래가 4일 재개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을 위한 조사로 거래정지된 지 한달여 만이다. 자회사 리스크에 불안에 떨던 지란지교시큐리는 한숨 돌렸다.

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에스알 대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의 결정에 따라 에스에스알의 거래는 4일 재개된다. 지난 10월 5일 거래정지된 지 한달여 만이다.

다만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당초 거래정지된 것은 에스에스알이 제품매출액을 부풀린 탓이다. 거래처와의 담합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 조기인식 등이 문제가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와 전 대표 2명, 전 담당 임원을 10월 4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도 남았다. 향후 결과에 따라 만만찮은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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