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동 부회장·정탁 사장, 하청업체 성광기업·포에이스도 고소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포스코 노조 사내하청 지회가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들어간다.
이들은 포스코가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데, 그중에서도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으로서는 이번 건을 포함해 현재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견' 관련 소송의 결과가 잔여 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포스코그룹 회장에 취임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와 최 회장을 포함해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 사장 ▲박병민 성광기업 대표 ▲양용호 포에이스 대표를 파견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노조는 포스코가 하청업체인 성광기업, 포에이스로부터 불법으로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올해 대법원은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 점을 들어 “포스코는 직고용 책임이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포스코를 둘러싼 사내하청 불법파견 논란은 무려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1년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냉연공정에서 ▲크레인 운전 작업 ▲압연롤 교체 ▲코일 내경 슬리브 보급 등 공장 업무와 제품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1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진행했으니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 정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를 앞세웠다.
결국 올해 7월28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와 실질적 파견 관계”라고 판결하며,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1·2차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55명을 직고용했다. 철강업계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갈등이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포스코의 직고용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됐기때문이다. 같은 처지의 다른 노동자들은 구제를 못받은 것이다. 노조측은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 판결 이후 포스코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 분야의 불법파견이 속속 인정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낸 소송 상고심에서 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판시했다.
손상용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은 “최근 연이은 판결에 의해 포스코와 같은 제조업에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라며 “포스코는 그간 불법파견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법파견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파견법을 위반해 왔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관련없이 모두 직고용해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고발 요지에 대해 발표를 맡은 정 변호사는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1만7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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