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2014년 9월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언론 5단체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등을 준수해 방송할 것과 함께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고와 관련된 잔혹·혐오·충격적 장면 등 악성게시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사업자 등에 자체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애도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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