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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11월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

녹사평역 인근 CCTV 영상
녹사평역 인근 CCTV 영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 일주일이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됐다. 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긴급대책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다.

한 총리는 "우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서울 시내 합동분향소도 설치키로 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합동분향소 장소를 결정해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하게 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는 위로금 및 장례비, 부상자에는 치료비 등 일체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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