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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방통위, 구글 봐주나” 석연찮은 구글 안드로이드오토 갑질 조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해 발생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에 대해 명확한 귀책 사유를 확인한다.

21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이슈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사실 확인 후 자율적 시행을 한다 해서 사실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지적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차량에 탑재된 화면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당시 구글은 구글플레이가 아닌 경쟁사 앱 마켓에서 내려받은 내비게이션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할 수 없게 제한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변 의원은 “규제행정은 재량행정이 아니며, 법률자문 결과가 자의적”이라며 “법률자문을 위한 절차적 규정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 의원은 구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안드로이드 오토 사태 관련해 방통위를 자주 찾은 점도 꼬집었다.

변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방통위에) 5일 중 4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 규제 대상 기관 변호사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며 “내부 규정이 없다니 너무 자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별다른 내부 규정이 없는 방통위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있어 방문 때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률 자문을 위한 절차적 규정이 있는지 내용 확인해보고 변호사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도 조속히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한, 변 의원은 “원스토어는 다운로드 앱 일부가 구글플레이로 다운로드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 중”이라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점검은 없었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이 “추후 인과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대답하자, 변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을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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