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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크게 미흡… '소화시설 설치 규정'도 아직 제대로 없어

<자료>한국전기안전공사, 구자근 의원실
<자료>한국전기안전공사, 구자근 의원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올 9월말 기준으로 20만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이에 필수적인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기차 충전시설 중 6.6%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충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안전 점검대상 5483개 중 337개소(6.6%)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의 주요 부적합 사유로 ▲위험표지판 미시설 37.8% 접지 20.2% 누전차단기 16.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재 전기차 충전소에는 '소화시설 설치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긴급 조치용 소화시설이 없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금속 소화기 설치가 국내에서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감전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시 전원공급을 긴급 중단해 대형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나 현 국내 제도상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스템 강제 정지 기능 역시 필수 설치 요소가 아닌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조사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한국전기안전공사, 구자근 의원실
<자료>한국전기안전공사, 구자근 의원실
한편 대부분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수분과 분진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하지만 방진 관련 보호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방수 관련 보호 규정은 충전장치로 한정돼 커넥터 등의 부위가 노출돼 전기재해 발생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현행 전기차 충전설비 정기검사도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공급설비만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충전장치 자체의 운영상태(고장, 오동작) 등은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 범위를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로그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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