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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입점사 탓한 ‘발란’, 과장광고 혼난 ‘트렌비’

왼쪽부터 박경훈 트렌비 대표, 최형록 발란 대표.
왼쪽부터 박경훈 트렌비 대표, 최형록 발란 대표.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과 트렌비가 결국 국정감사 도마 위까지 올랐다. 증인으로 참석한 최형록 발란 대표와 박경훈 트렌비 대표는 불공정 약관과 소비자 기만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코로나19 시기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할인 혜택 등으로 소비자 관심을 끌었지만 이와 비례해 소비자 불만 건수도 급증했다. 가품 판매와 청약철회 거부, 불공정 이용약관, 소비자 기만행위 등 문제가 다수 발생해 각종 논란 중심에 서게 됐다. 특히, 가격 꼼수로 소비자 빈축을 샀던 발란 ‘네고왕 사태’, 트렌비 청약철회 거부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고왕 꼼수 할인은 쿠폰 배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기술적 문제냐”고 질의했다.

올해 초 발란 최형록 대표는 유튜브 인기콘텐츠 ‘네고왕’ 에 출연해 17%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기존 가격 대비 더 높게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가를 적용해 비판받은 바 있다. 소비자들은 ‘꼼수 할인’이라며 항의했고, 발란은 해당 원인이 홈페이지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최 대표는 해당 사건 원인으로 입점사를 지목했다. 가격인상 조치는 발란 내 입점사 독단이었으며, 발란 측은 이를 막지 못한 잘못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아시다시피 플랫폼은 파트너들이 입점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며 “(네고왕 관련) 행사 정보가 먼저 (소문이) 나가다 보니 판매자에서 일부 가격 인상 등이 있었고, 발란이 그걸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감 직전에 익명 제보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네고왕 방송 전날 발란 영업 팀장이 입점 업체에 가격을 올리라 통보했고, 업체들이 반발하자 발란이 직접 가격을 인상했다”며 “공정위원장은 이 사안을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이자 기만행위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부인했다.

이와 함께 박경훈 트렌비 대표는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플랫폼 상품 페이지 내 판매자 정보 미고지로 인해 조사 중인 사안을 지적받았다. 김 의원은 트렌비 약관 중 주문 취소 불가 조항을 청약철회권 거부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일부 상품은 이용자 주문 후 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라며 “빠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트렌비가 명품 플랫폼 매출액 1위라고 광고한 점을 들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김 의원 당부에 “꼼꼼히 챙겨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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