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3년 간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중 일부 이동통신사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총 7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중 이동통신사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LTE, 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차량 및 도보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한다.
품질평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평가대상지(위치),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한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총 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평가 방해행위는 크게 미행, 방해전파, 차량이동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으로 나뉜다.
실제로 2020년 7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 및 LG유플러스 직원이 미행 중 적발됐고, 같은 해 10월 강원 원주시 Y대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 보건소에서도 LG유플러스 이동기지국 차량이 적발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해당 부정행위 의심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및 차량에서 장비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라며 “과기정통부와 NIA는 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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