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은 국내 웹사이트보다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게시물 3건 중 2건이 해외 웹사이트에서, 1건이 국내 웹사이트에서 올라왔다.
해당 수치는 ‘게시물’을 기준으로 한다. 1건의 게시물에서 수만명의 개인정보가 거래될 수도 있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서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시켜 유가로 판매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 불법유통된 개인정보는 해킹 및 사기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어 거래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윤영찬 의원은 “탐지만 하고 삭제 조치를 못 하는 것은 기관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법유통 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꼴”이라며 “해외 웹사이트에 예외를 두지 말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ISA 관계자는 “폐지·방치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의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삭제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KISA의 답변에 “결국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면 국내 단속망을 벗어나 큰 어려움 없이 불법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국제적인 공조 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텔레그램을 기점으로 확산된 n번방 사태도 결국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가 아닌 개인에 대한 수사로 해결했다. 국회에서 숱한 ‘n번방 방지법’을 제출했지만,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해외 웹사이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