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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톡송금 금지? 사실아냐” 해명… 카카오페이 급락세 진정

전날 ‘금융위원회가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카카오페이 주가가 18일 마감된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대비 6.56% 급락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이미 지난 2020년11월에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만약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계류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금융위의 해명에 따라, 19일 개장한 국내 증시에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오전 9시45분 기준 0.58% 하락한 6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급락세는 진정됐으나 카카오페이가 전날의 급락세를 회복하지못하고 있는 것은 이날 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일부(약 1300만주)에 대한 블럭딜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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