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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논란에 결국 고개숙인 벤츠…“부담금없이 교환·환불 조치 결정”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벤츠코리아가 최근 침수에 의한 내부 부품 부식 논란을 빚은 벤츠 GLS 차주에 부담금 없이 교환·환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최근 온라인에 국내 한 벤츠 차주가 침수된 내부 부품이 부식된 벤츠 GLS 차량을 올리고, 벤츠코리아를 성토해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당사는 고객분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고객분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츠 코리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온라인에 글을 올린 구매자도 지난달 26일 벤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벤츠코리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고객 대응을 했는지 사실 여부를 거쳐 회사 내부 회의가 이뤄졌다고 한다”며 “벤츠코리아에서 주행감가, 취등록세 부분까지 고객이 어떤 손해도 보지 않도록 고객 요청대로 교환·환불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약 2주전, 구매자는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벤츠 GLS를 구매했는데, 출고 다음 날 스피커 부분이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센터 예약을 하고 2주 뒤 센터를 찾아 트렁크 부분을 분해해 봤더니 내부 곳곳이 부식돼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구매자는 벤츠 교환을 요청했지만 당시 벤츠코리아측 담당자로 부터 취등록세 900만 원과 감가상각비 600만 원을 더한 1500만 원을 구매자가 지불해야 교환·환불을 해주겠다고 안내받았고, 이에 구매자는 ‘뽑기’를 잘못한 죗값을 물리는 것 같다며 회사측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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