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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

11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브리핑 중인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11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브리핑 중인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했다. 또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주안점으로 삼았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사회관계망서비스(SNS)·교육)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게임의 경우 채팅 공간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 입력시 자동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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