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금융기관의 알뜰폰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및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24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019년 출범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은 파격적인 알뜰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계좌를 통해 급여·연금·관리비 등 자동이체 조건을 충족하거나 제휴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존 LTE 및 5G 무제한 요금제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예컨대 도매대가 3만3000원인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리브엠의 경우 24개월 간 최저 2만2000원에 제공한다. 가입자 1인당 최소 24만원 손해보는 장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입했다”며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 중소기업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알뜰폰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선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용·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매대가는 지나치게 높아지고, 교환설비·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 조차 어려워 다양한 요금제 구성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부칙 제2조에 도매제공의무를 가지는 이동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하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중소 사업자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38조의 개정 및 보완과 함께 부칙2조를 폐지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이 금융기관들이 알뜰폰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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