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테슬라가 해고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고직원으로부터 피소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테슬라에서 근무하던 존 린치와 닥스턴 하츠필드는 테슬라가 ‘근로자 적응과 재교육 고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에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해고 60일 전에 해고사실을 통지해야한다.
미국 네바다주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서 일했던 두 사람은 테슬라가 사전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60일간 받아야 할 급여와 수당을 요구했다.
이들 변호를 맡은 섀넌 리스 리오단 변호사는 “테슬라가 60일 사전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노골적으로 연방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테슬라가 일부 직원들에게 고작 1주일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해당 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3일 직원들에게 10%감원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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