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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 해외도 근무시간 탄력 운영…“대화가 필요해”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은 그동안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현장은 어떨까. 특성이 뚜렷한 제조업 등 산업에선 규제 방식이 일률적·경직적이라며 어려움을 제기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계속 나왔다. 이에 대해 일부 게임 기업도 어느 정도 동의했다. 특히 인력 채용에 한계점이 있을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현 정부 방침을 환영할 것이란 목소리다.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게임·소프트웨어(SW) 기업인과 만나 주 52시간제 등 노동정책 유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일부 기업들은 “성과가 나야 높은 임금을 줄 수 있고 구인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다”며 인력 이직과 관련한 규제를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노동자가 조금 더 나은 임금 제도나 복지를 갖춘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주 52시간 기본 틀을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도 근무시간 운영 관련 여러 사례가 있는데, 연장근로 12시간 조정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한다든지 하는 수준으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외를 살펴보면 먼저 독일 경우 1일 8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고, 1일 최장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또는 24주의 단위기간 평균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1주 최장 60시간까지 허용되나, 이는 1일 10시간의 최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벨기에는 최근 유연근무 방식의 주 4일제를 도입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38시간으로 유지하면서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30분으로 늘리되, 근무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올해 1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쉬는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 경우 주 기준근로시간은 35시간과 함께 1일 최장 10시간(기업협약에 의해 최장 12시간), 1주 최장 48시간, 12주 평균 주 최장 44시간(기업협약이나 행정관청 승인에 의해 최장 4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3960만 명)도 주4일제 법제화에 나섰다. 직원 500명 이상인 기업의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5일)에서 32시간(4일)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은 금지되지만, 32시간을 넘겨 일하는 근로자는 정규 급여 1.5배 이상의 수당을 받는다.

이 관계자는 “(이영 장관은) ‘제도의 운용 자체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좀 풀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런 것도 다 사실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게임업계 종사자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야근 등 과도한 업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정부는 물론 노사가 마주하는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영호 웹젠 노동조합 지회장은 “일단은 주 52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지켜지는 것부터가 파악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하며, 주 52시간제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포괄 임금제 폐지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지회장은 주 52시간제가 왜 생겨났는 지에 대한 배경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교 등대’ ‘구로 오징어배’ 등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전 많은 이들이 과로사나 또는 과로로 인한 자살을 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 지회장은 “이러한 점들을 겪으면서 주 52시간제가 생겨난 것인데, 그 정책 자체가 우리 삶에 잘 정착했는지 파악되지도 않는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이걸 풀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 ▲(만약 실제로 주 52시간제 변화를 이행할 경우) 유연화하기 위한 조사 ▲유연화 자체에 필요한 조사 등과 함께 업계 및 노동자 목소리를 모두 경청한 뒤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없는 회사 소속원들은 연봉에 불만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단지 연봉을 높이기 위해 이직을 선택하게 된다. 일부 중소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의 이직을 막아달라며 규제 및 자율근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지회장은 “단순히 사람을 뽑을 수가 없으니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일을 더 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접근이기 때문에 이는 너무 근시안적인 제안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을 정하려면 사측과 노동자 양쪽이 다 함께 모여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생겨야 한다”며 “최고경영자(CEO) 이야기 따로, 노동자 이야기 따로 들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고민들을 같이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주 52시간제 변화도 결국 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자 및 기업 목소리를 충실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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