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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5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수행 안 했다”

브리핑 중인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브리핑 중인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업자들이 제재 처분을 받았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2933만원의 과징금과 32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결했다.

처분받은 사업자는 ▲지티지엔터프라이즈(과징금 1655만원/과태료 420만원) ▲예스콜닷컴(과징금 1278만원/과태료 600만원) ▲아디다스코리아(과태료 1500만원) ▲리얼마케팅(과태료 360만원) ▲트렌비(과태료 360만원) 등이다.

지티지엔터프라이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 접근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 법령상 명시돼 있는 조치도 소홀히 했다.

예스콜닷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유해파일을 점검·삭제하는 조치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디다스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이용자의 신고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으나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법정기한(24시간)을 초과해 통지했다.

이밖에 리얼마케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보안서버 구축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고, 트렌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접속기록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았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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