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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레이튼 박사 "넷플릭스, SKB에 망 이용료 내야한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난 23일 화상 인터뷰를 통해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를 만났다. 레이튼 박사는 해외에서 잘 알려진 통신망 전문가다. 그는 50개 국가에서의 인터넷 규제에 대해 연구하며 각국 정부에 통신망 사업과 관련한 정책 조언을 해왔다.

국내에선 포브스에 게재한 기고문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달 '2300만 한국인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왜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을 조명한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레이튼 박사는 국내 망 이용대가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관련한 해외 동향을 전했다.

이하 레이븐 박사와의 일문일답.

Q. 인터넷 세계에서 확립된 빌앤킵(Bill and Keep) 관행에 따라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또는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A: 빌앤킵(Bill and Keep)는 여러 가지 상호 연결 방법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 사이에 상호 연결하는 방식이다. 빌앤킵은 다른 통신사업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양방향 상호 연결을 위한 전화 요금 체계로 처음 등장했다. 트래픽의 균형과 통신사 간 합의와 같은 선행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Q.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에 OCA를 설치하면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한 생각은?

A: 넷플릭스가 OCA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ISP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ISP에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즉 넷플릭스의 OCA 설치는 오직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비즈니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ISP는 넷플릭스의 OCA를 설치해도 비용을 절약할 수 없고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

미국의 4개 통신사업자를 분석한 결과 ISP는 OCA가 자사의 네트워크에서 트래픽과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용량이 너무 커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와 에너지 및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OCA는 SK브로드밴드의 시설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차지한다. 또 OCA는 SK브로드밴드가 비용 효율적이고 콘텐츠들을 중립적으로 다루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Q. 콘텐츠를 전송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이번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다. 넷플릭스는 콘텐츠가 서버에 업로드될 때 ISP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ISP가 전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는지.

A: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ISP에게는 CP의 요구에 따라 콘텐츠를 전송할 의무가 없다. 콘텐츠는 SK브로드밴드가 아닌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넷플릭스의 서비스에 접속해 콘텐츠를 선택하면 넷플릭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최적의 서버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버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스트리밍한다.

또 넷플릭스는 이 콘텐츠를 최종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의 망에 접속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데이터는 SK브로드밴드의 망에서 엄청난 대역폭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SK브로드밴드가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SK브로드밴드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SK브로드밴드의 이용자 중 일부만 넷플릭스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트래픽을 제어하지 않고 넷플릭스가 제어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책임은 넷플릭스에 있다는 것이 올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Q. 포브스에 기고한 내용에서 ‘콘텐츠 공급자가 벌어들인 스트리밍 수익 1달러당 콘텐츠 공급자의 비용이 0.48달러’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A: 이 연구는 실제 미국의 4개 지역 인터넷 사업자의 트래픽 및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모든 사례에서 넷플릭스는 트래픽 공급 업체들 중 압도적으로 큰 규모였다. 이 연구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자의 동향을 보여주는 샌드바인과 시스코의 글로벌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ISP는 기본적인 인터넷 연결 비용으로 50달러를 지불한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최종 단계까지의 비용을 충당한다. 최종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스트리밍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가입한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등이다. 동영상 스트리밍이 활성화될수록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에선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 중간 단계에서 매달 12달러 정도 발생한다. 넷플릭스에게 발생하는 스트리밍 수익 1달러당 인터넷 사업자는 0.48달러의 비용이 증가한다. 이같이 인터넷 사업자는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이 비용은 오늘날 동영상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용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38%씩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성장률은 더 높다.

Q. 넷플릭스는 이용자가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가 CP에 인터넷 접속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양면시장 이론을 들어 이용자와 CP 모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인터넷은 양면시장이다. 양쪽에는 인터넷 네트워크와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이 있습니다. 시장의 양측 모두 돈을 지불하지만 그들은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것은 신용카드, 출판, 전자상거래 또는 소셜 네트워크의 시장과 다르지 않다. 신문사를 한번 생각해 봐라. 시장 한쪽에서는 광고를, 다른 한쪽에서는 구독을 판매한다. 신문에서는 광고를 이용하는 공간에 따라 요금이 변동하지만 구독료는 정해진 요금이다.

Q. 한국에서는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CP 중 일부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자율적인 시장 협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인 것 같다.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에 대한 의견은?

A: 전세계 대부분의 ISP보다도 규모가 큰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와 같은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때 규제는 필요하게 된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시장에서 정한 규칙을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공정하게 경쟁하길 원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요청하는 자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길 바란다. 만약 그것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입법이 필요하다.

Q. 최근 유럽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CP의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GSMA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CP가 망 이용대가나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나.

A: 이것은 전세계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요 이슈다. GSMA를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모바일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작년보다 40% 증가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40%의 이익 증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제공하는 트래픽에 비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증가하는 트래픽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여러 국가에서 수년간 지속돼 왔다.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케이블 회사처럼 지자체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등 비용을 회수하려는 시도도 있다. 넷플릭스를 보편적 서비스 의무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과 함께 연방 차원의 노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Q. 한국의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이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나.

A: 이 소송은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고 생각하는 많은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사업자들을 연구할 때 제가 경험했듯이, 넷플릭스는 특히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인터넷 사업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드디어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가 세계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넷플릭스에 맞서는 용감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

Q. 일부 유럽 통신사들이 OCA 설치가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탄소 중립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A: 미국과 유럽의 ISP들은 기후 정책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정부와 기업들이 공유하는 목표다. 탄소 중립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ISP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기술에 막대한 투자해야 하며 인증된 친환경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

Q. 넷플릭스와 같은 CP가 미국이나 유럽의 ISP에 망 이용대가(또는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한 사례가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명백한 금전 거래였는지 혹은 마케팅 제휴와 같은 비화폐성 거래였는지 말해달라.

A: 넷플릭스의 사이트 뉴스룸에 가보면 전세계 많은 ISP들과 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사업자들과 금융 거래, 마케팅 등 협상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미국에서 컴캐스트와 넷플릭스 간 주요 협상이 있었고 많은 언론보도가 됐다. 넷플릭스에서 컴캐스트가 훨씬 낮은 요금을 수용하게끔 했기 때문이다. 요지는 넷플릭스가 다른 여러 국가에서 ISP들과 협상을 한 바 있고 파트너십도 있으면서 한국에서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비용 회수를 위해 적절한 방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Q. SK브로드밴드가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유럽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일어날 것으로 보나.

A: 지금 전세계적으로 넷플릭스가 망 사용에 대해서 정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압력이 올라가고 있다. 입법적인 노력들도 진행 중이요. 미국 의회도 그렇고, 미국의 FCC도 연구를 하고 있다. 유럽도 유럽통신연합회에서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 정책입안가들 입장에서는 소송들이 발생하도록 두는 것보다 정책이 마련되어 해결하기를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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